(뉴시스)
이번 합의로 이들 지역 수출 등록 과수원은 과수화상병 무발생을 입증하면 호주에 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호주는 2015년부터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한 배만 조건부로 수입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배, 사과 등 장미과 식물을 말려 죽이는 세균성 질병이다.
지난해에는 충청과 강원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서 조건부 수출마저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됐었다. 다행히 이후 검역본부와 호주 농업수자원부와의 협상을 통해 상주, 하동, 나주 등 세 개 지역에서 생산한 배는 수출이 재개됐다. 지난해 한국산 배의 호주 수출량은 186톤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뿐 아니라 수출단지가 위치한 상주, 나주, 하동 지역에 대한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농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