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정률, 美 투자이민(EB-5)세미나 오는 19일 개최

美 영주권 취득은 미국 유학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대부분의 유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미국 유학생활이 끝난 후, 미국에서 취업하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학생비자인 F1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취업을 할 수가 없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실제적으로 할 수 없다. 더욱이 아무리 미국의 유명 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비자로는 선택적으로 1년 단기 취업의 기회를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H1-B)가 필요한데, 이 비자는 개인의 능력과 기업의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 희망자가 미국 이민국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추첨방식으로 비자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많은 취업 희망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실제 한국인이 미국 유학생으로 F1 비자를 유지하다가 H1-B비자를 전환한 경우는 최근 5년간 6930명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그만큼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의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는 H1-B를 통한 취업의 기회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만약 이 비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6년의 기간으로 한정적으로 취업 가능 기간을 허용하는 등의 수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서 안정적인 취업과 생활을 위해서는 美 영주권 취득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미국투자이민(EB-5) 방식 상대적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투자이민에 대하여 법무법인(유)정률은 '자녀의 교육과 취업을 위한 美 영주권 취득'을 주제로 1월 19일(토)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법무법인(유)정률의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차후 세미나는 25일(금) 오후 3시이며 미국으로부터 RC 경영진이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하는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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