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 승소 “원고 청구 이유 없다“

입력 2019-01-15 08:5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리켐은 이근훈 씨가 회사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증채무금 관련 소송이 기각돼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 이근훈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