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는 정부24 홈페이지 화면. (출처=정부24 홈페이지 캡처)
15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14일 행안부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1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연말정산에 자주 쓰이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도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다.
'정부24'에서는 민원수수료 없이 무료로 서류를 발급한다. 이를테면 주민센터 방문시 400원을 내야 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몰리며 홈페이지 접속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엔 ‘민원24’ 웹사이트에서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이용할 수 있으며, 비회원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