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올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무방하다.
특히,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다만, 신고 소득의 종류,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내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15년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