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 간부 체포

입력 2008-06-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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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보상가 부풀리기에 관련, 압수수색을 받고 간부 S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의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보상가 부풀리기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광교신도시 조성사업 주체인 경기도시공사 본사와 광교사업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또 경기도시공사 간부 S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S씨는 감정평가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1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경기도시공사 본사 경영기획실과 사업지원처, 이의동 광교사업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4박스 분량의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광교신도시 감정평가 비리와 토지보상가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 직원들이 업체 선정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 대가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7일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뒤 높은 보상가를 받고 넘겨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감정평가사 문모씨(38) 등 4명을 부동산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문씨 등은 2004년 5월 같은 A감정평가법인 직원 최모씨(41) 등과 함께 수원시 이의동 광교지구 땅 5900㎡를 30억원에 최씨 친인척 명의로 사들인 뒤 B감정평가법인 소속인 최씨의 형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 2006년 시행기관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65억9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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