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10%까지...1인당 月50만원어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까지 높인다고 10일 밝혔다.
상향된 할인율로 구매가 가능한 기간은 1월21일부 31일까지다.
또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진다.
한도금액 확대는 2월20일까지 적용된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시 40%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렴하게 명절 선물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중기부 측 설명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