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시 부모 등 부양가족으로부터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받아도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교육비 등은 부양가족 자료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는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다.
또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출생신고 전에 지출한 의료비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 내야 한다.
이밖에도 사용 금액 가운데 자동차 구입비용과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음은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관한 답변이다.
Q.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했는데 부모님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A.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 본인명의 납입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도 마찬가지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A.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누락 자료를 내면 근로자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Q.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A.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를 한 뒤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A.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 비용, 수업료·보육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기부금 등은 제외된다.'
Q.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A.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Q.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은.
A. 홈택스 메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삭제 신청을 한 뒤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