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정부 초안 오늘 발표…위원 수ㆍ추천방식ㆍ결정기준 등 포함

입력 2019-01-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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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발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이 공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한 뒤 노사 대표 외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 등도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 인상 폭에 대한 논란을 줄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는 주요 노·사단체뿐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이달 중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노동계는 당사자인 노동자가 빠진 상태에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일 성명에서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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