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뉴타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로 하여금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한 최고 소음이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을 넘는 77dB로 나타나 주민 254명은 1인당 8만~40만원씩 배상받게 됐다.
조정위는 또 울산광역시 남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소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인정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1억1000여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시공사에서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사 전 인근 주민들의 사전 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 예방 노력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