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추진...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도 참여

입력 2019-01-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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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7일 발표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인상·인하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 정부안을 1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 선정 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최저임금 제도개편에 대한 고용부 방안을 발표하고, 노사단체 등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 나오면 공익위원들이 노사 사이를 중재한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제청과 대통령 임명으로 정해지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고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그 안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할 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경기와 고용 사정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구간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노동계는 노·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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