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 2심도 유죄 “본래 목적 벗어나”

입력 2019-01-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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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이병호 시절 특활비 뇌물 인정…“직무 관련 교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정호성(왼쪽부터),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실형과 집행유예 여부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53)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양측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봉근(53)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 원, 정호성(50)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1350만 원을 추징했다.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1심에 비해 징역과 집행유예 기간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특활비를 위탁자인 국민 의사에 반해 사용해 국고를 횡령했다”며 “특활비가 본래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에게 상납했다”고 짚었다.

또 뇌물 방조 혐의와 관련해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2016년 9월 교부된 특활비는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전달되던 특활비와 달리 이때 교부된 특활비는 안봉근으로부터 대통령이 추석 때 사용할 돈을 지원해달라는 말을 듣고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법률상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자체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준 2억 원은 직무와 관련해 교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2016년 9월 특활비 2억 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가담 정도가 낮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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