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원 서비스의 이용 요금이 새해를 맞아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음원 서비스업체인 멜론과 지니, 벅스 등은 1일을 기점으로 일부 상품 요금을 일제히 인상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조사한 인상률에 따르면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은 상품가격을 최대 36.7% 인상했다. 국내 주요 6개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별 상품가격을 조사한 결과 멜론의 ‘프리클럽’은 지난해 월1만900원에서 올해 1만4900원으로 4000원 가량 인상해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니뮤직의 ‘음악감상+스마트폰다운로드’, 멜론 ‘MP3 100’ 등이 지난해 가격보가 월 20%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르면 스트리밍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창작자 60대 사업자 40’에서 65:35로 상향됐다. 사업자가 가져가는 부분이 적어지며 불가피하게 음원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다운로드는 기존 70대 30을 유지하며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65%까지 적용됐던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오는 2021년부터 묶음 상품에 적용된 할인율을 완전 폐지하고 곡당 사용료를 490원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2021년부터 폐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유사한 상품을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통신사와의 연계, 제휴할인 등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음원서비스 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