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72.2%, 올해 노사관계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

입력 2019-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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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사관계 전망(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이뤄져야 할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기업들은 단체교섭 명확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3일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252개사 응답 기업 중 182개사(72.2%)가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 기업들은 ‘기업경영 악화에 따른 임금 지불 능력’(23.5%)을 꼽았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21.4%),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15.2%)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연근무제는 주 52시간 시행에 맞춰 기업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도입돼야 하나 노조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경총 측은 “유연근무 도입은 과반수 노조 등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필요하나, 노동조합은 전제조건으로 소득보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할 거 같아 유연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 요구 시기 질문에 응답 기업 중 30.6%는 3~4월을 꼽았다. 협상 쟁점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36.2%),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16%), ‘임금 체계 개편’(12.1%) 등으로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기업들은 우리나라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으로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44.5%)를 말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법 개정 사항으로 기업들은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28.7%)를 말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6%), ‘대체근로 허용’(18.8%) 순이었다.

경총 측은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정도이며, 그 중 우리나라만 형사처별을 규율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달리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제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구제와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그간 노동계는 단체교섭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영사항, 정치적 문제를 빈번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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