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은 골든브릿지와 체결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약해제 조항상 정부인허가 승인기한인 2018년 12월 31일이 지남에 따라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골든브릿지가 계약해석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해 추가적인 협의 후 구체적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와 체결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계약해제 조항상 정부인허가 승인기한인 2018년 12월 31일이 지남에 따라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골든브릿지가 계약해석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해 추가적인 협의 후 구체적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