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네이버 캡처)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직장인들의 관심사가 벌써부터 공휴일에 쏠리는 모양새다. 2018년과 비교해 2019년 기해년 내 공휴일에 대해 정리해 본다.
기해년 새해 공휴일은 총 66일이다. 지난해 69일에 비하면 3일이 줄어든 셈이다. 선거로 인한 휴무가 없는 데다 적지 않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친 데 따른 효과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12일 부처님오신날이 나란히 일요일과 맞물리면서 이틀이 줄었고, 여기에 작년 있었던 지방선거까지 감안한 결과다.
다만 2019년 새해 설날 연휴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 만큼 주말을 포함해 5일 가득 쉴 수 있다. 추석 연휴에 토요일이 끼어 있어 4일 간의 휴일이 주어진다는 건 직장인에게 있어 다소 아쉬운 지점이다.
한편 2019년 기해년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국가 정책들도 많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오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확대되고 장병 급식혁신 사업도 이뤄진다. 이 밖에도 노인 기초연금 지원 확대, 청년 구직지원금 조성 등 다방면의 복지 정책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