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신주 교부·상장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 피소

입력 2018-12-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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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는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이 회사를 대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주 교부·상장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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