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간인 사찰은 어불성설...맞다면 즉시 파면”

입력 2018-12-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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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다.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폰서 건설업자로 불리는 최 모 씨와 아는 사이냐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의 질문에는 “최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도 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분이 동문이라는 것도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최 씨가 김태우 수사관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감반원을 모집할 때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추천받는 게 아니라 법무부의 추천명단을 기초로 면접이 이뤄졌다”며 “저는 면접하지 않았지만, 김태우도 그 명단에 들어 있었다. 그 과정에 최○○이란 이름은 있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들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지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질의에는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아주 크다”며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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