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이슈] 비츠로시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뒤늦게 공시

입력 2018-12-31 16:1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비츠로시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5년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를 받았지만, 관련 공시를 3년이 훌쩍 넘어선 시점에 뒤늦게 했기 때문이다.

비츠로시스는 지난 17일 2015년 부정당업자 제재(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 명백한 공정공시 위반이다. 회사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2019년 1월 14일 까지 비츠로시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벌점이 15점 이상 된다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회사 관계자는 30일 “이번 유상증자 결정(12월 14일) 주관사인 IBK투자증권의 실사 중 상기 사항을 발견해 자진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공시를 못 했다는 주장이다.

담합 제재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그해 1월 6개 교통 카메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교통단속카메라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 제재 대상은 비츠로시스, LS산전, 토페스, 건아정보기술, 하이테콤시스템 등이다.

LS산전은 2015년 4월 10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고, 6개월여 동안 관급공사 입찰자격 제한(2015년 4월 21일부터 10월 20일) 사실을 공시했다.

반면 비츠로시스는 2014년 7월 2일 관련 제재 공문을 받고 행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공시하지 않았다.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 등 관급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높은 비율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찰 제재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은 기업이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 했다는 해명은 의구심을 키운다”며 “핵심 거래 대상인 관급 공사와 관련한 일인 만큼 해당 사안은 핵심 임직원의 주요 관심사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실이 공시되지 않을 것을) 증자 관련 주관사가 실제 발견한 것이라면 내부 시스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RODUCTION_IP - assumed 'PRODUCTION_I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service/web/m/2024/www/view.php on line 1056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SERVER_IP - assumed 'SERVER_I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service/web/m/2024/www/view.php on line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