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28일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시행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법시행일인 9월29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적용대상 규모 ▲사업시행자 범위 ▲U-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우선, 법적용 대상사업을 165만㎡ 이상 신도시건설과 기존도시를 정비ㆍ개량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사업자 범위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출자법인과 민ㆍ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SPC) 등도 포함해 민간자본의 투자 확대와 다양한 U-도시서비스가 구축되도록 했다.
이밖에 U-도시의 관리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U-도시의 건전한 관리ㆍ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등 U-도시 건설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구축과 함께, U-도시의 호환성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표준모델ㆍ기술표준 개발 등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ㆍ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산ㆍ학ㆍ연 합동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U-Eco City R&D 사업을 추진해 6년간 총 1432억원(국비:1044억원, 민간:388억원)을 투자해 통합플랫폼, 서비스모델 등 U-도시를 지원할 핵심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기반과 기술개발을 통해 U-도시가 구현되면, 교통ㆍ환경ㆍ복지ㆍ안전 등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편의ㆍ안전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세계 최초의 U-도시 건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0년 7025억 달러에 이를 해외 신도시 건설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