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28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2019년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했고,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6대 분야(대과제) 22개 중과제를 추진한다.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차별·비하 표현과 인식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게임‧방송까지 확대하고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해표현(욕설‧비속어)에 대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공동 DB를 구축하고 회원사에 제공함으로써 차별이나 비하 표현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청년 참여 플랫폼을 통해 20·30청년이 주체가 되어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장을 구축해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남녀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 상 성차별 금지 조항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여성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현장에 신진여성연구원 취업과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재직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무 및 고충상담, 직장문화개선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확대(15→30개소 이상)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여가부가 나선다.
먼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단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전 기관으로 확대(2018년 300인 이상 → 2019년 전 기관)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를 도입해 수립·이행하도록 개별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500대 기업 여성임원 현황을 발표하여 민간부문의 고위직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게 여가부의 목표다.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하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다함께 돌봄센터(150개소), 국공립(550개소) 어린이집 등 공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지원 금액(월13→20만원)을 높이고 지원연령을(14→18세)을 확대하며, 저소득 한부모 자녀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확대(3659→1만234명)한다.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형별・단계별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의 합동 계획이다. 해당 부처들은 몸캠 피해자 등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시 성별로 구분된 건강지표의 목표달성도와 성별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부처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활성화하고, 여가부가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고용, 교육 등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차별행위 발생 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