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될까"…유시종 '실직' 이끈 익명의 칼날

입력 2018-12-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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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전지적 참견 시점' 캡처)

방송인 광희 매니저 유시종 씨가 학창시절 비행 폭로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 잘잘못과 무관하게 일반인을 세간의 도마에 올린 '피해자'들의 행보에는 논란의 여지가 남았다.

광희 소속사 본부이엔티는 27일 "광희 매니저 유시종 씨는 잘못을 반성하며 퇴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시종은 중학교 시절 소위 일진으로 약한 학생들을 괴롭혔다"라는 폭로성 게시글이 잇따른 끝에 나온 입장 표명이다. 유시종 씨는 지난 22일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방송에 모습을 드러낸 뒤 이같은 일을 겪었다.

유시종 씨의 학창시절 도덕성과는 별개로 그를 향한 익명 네티즌들의 폭로는 사실상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셈이 됐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대중 앞에 이름과 얼굴이 노출된 그는 차후 사회 활동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유시종 씨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법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허위사실 뿐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최대 2년 이상이나 5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떄문. 폭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것. 관련해 지난 3월 2일 한국경제는 정수경법률사무소 정수경 대표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아무리 사실이라도 한 인격체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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