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한 '살생물제 사전승인'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1톤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 양과 관련한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기존 살생물물질은 제품 유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는 3년, 목재용 보존제·동물 제거제는 5년, 기타 보존제는 용도별로 8년 또는 10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생물 물질·제품을 승인받으려면 해당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 효과·효능 등 13종의 자료를 갖춰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위해성이 인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품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사람은 2030년까지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을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