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웨이하이 국제전자상거래 정책 발표회 개최

입력 2018-12-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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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하이시는 지난 26일 인천 송도동북아무역센터 웨이하이관에서 기자단 초청 '국제전자상거래 정책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인천시 유관기관, 중국 웨이하이상무국 및 한국 언론사 40여 곳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위해시정부 주 한국대표처 유영승 수석대표가 웨이하이 해외 직구ㆍ역직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유 대표는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한국→중국) 세수 정책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세수 우대혜택을 받는 상품 한도가 확대되고 우대 정책 적용을 받는 상품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항저우 등 15곳이었던 해외직구 시범도시가 내년 1월 1일부로 베이징, 웨이하이(威海), 선양 등 22개 도시가 추가돼 총 37곳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웨이하이시는 산둥성에서 칭다오와 같이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별정책으로 해외직구(중국→한국) 웨이하이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업체가 취급하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면제 정책을 시범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역직구(한국→중국) 특별정책은 내년 1월1일부터, 웨이하이 종합보세구 내에서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보세모델 수입’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허가 전자상거래 역직구 소매 수입상품은 개인용 물품으로 취급, 1차 수입시 요구하던 수입인허가/등록/신고 등의 기존에 거래가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세금 소매수입명세서에 기재된 상품에 대해서는 결제 한도 미달시 무관세 수입 절차상의 부가세와 소비세는 법적 납세액의 70%로 하향 조정 된다.

유 대표는 1회 결제 한도는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1인당 연간 결제 한도 2만 위안에서 2만6천 위안으로 늘어 났다고 말했다.

웨이하이는 한ㆍ중 양국간 최단 거리에 위치한 도시로 중국 최고 수준의 개방 무역항 5곳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한국으로 8개 해상 항로를 통해 매주 25편이 운항되고 있어 한중 해상 항로 가운데서도 가장 밀도가 높은 도시다.

웨이하이 세관은 ‘5+2’근무제를 도입해 전천후 통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소매수출에 대해 ‘신고 간소화, 명세서 통관, 취합통계’‘짐을 먼저 내리고 싣는 제도’등의 감독 패러다임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출과 수입에 필요한 전체 통관시간이 각각 3시간에서 29시간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웨이하이시와 인천시가 2015년에 한ㆍ중 FTA지방경제협력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한ㆍ중 양국간 협력 사업을 구현시키기 위해 송도 포스코타워 8층에 웨이하이관이 2015년7월22에 한국내 최초로 오픈 됐으며, 웨이하이시의 투자상담, 무역, 우수상품관, 중점기업관으로 구성돼 투자무역설명회, 관광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웨이하이와 산동성 그리고 한국간의 협력의 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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