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집중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 취업지원 기능 강화

입력 2018-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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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이 기능을 강화한다. 취업의사가 높은 수급자에게 집중적으로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부천 고용복지+센터에서 이재갑 장관, 지방 고용노동청장 및 고용센터소장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센터 출범 20주년을 맞아 고용센터의 기능을 개편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 고용서비스가 양적으로 성장한 반면 고용센터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취업지원 기능이 약하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 하에 마련됐다.

고용부는 '고용센터 혁신 TF를 구성해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그동안실업급여 업무는 재취업지원 보다는 급여지급에 집중돼 왔다.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급 초기 의무 구직활동 의무는 현행 4주 2회에서 1~4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4주 2회로 개편한다.

취업의사가 높은 수급자에는 1차 실업인정일부터 대면 취업상담 후 취업알선, 직업지도를, 장기 수급자에는 취업장애요인을 분석 후 맞춤 지원 등 집중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지원을 담당자 1명이 통합 제공하는 ‘취업중심 패키지센터’ 10곳을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지역별·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간 3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취업역량이 우수한 조건부수급자를 집중 지원한다.

청년 등 참여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해 취업처 임금수준을 10%에서 15%로, 고용유지율 평가기준도 높인다.

기업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기업체별 사업장 정보, 기업별 구직자 특성, 고용장려금 지원내역 등 각종 기업정보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인 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분석해 일자리매칭, 맞춤형 고용장려금 지원 등 기업 상황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자리 관련 각종 사이트(워크넷, HRD-net, 고용보험시스템 등)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일자리포털(온라인 고용센터)’로 통합한다. 단순히 일자리 정보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도 지원한다.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매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빅데이터로 축적된 개인의 경력, 교육·훈련, 자격정보 등을 통해 인공지능이 구직자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한다.

민원서식은 간소화하고,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도 시행한다.

부정수급 예방·제재 시스템도 개편한다. 빅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을 색출하고, 자동경보시스템의 정보 분석도 강화환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는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을 통해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여그 공범은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고용부는 중앙·지방·민간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고용센터가 우리 국민의 고용안정을 위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고용상황이 어려울수록 고용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고용센터 혁신은 오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적극적 이행으로 완성된다"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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