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등 친 女→모자 건드린 男"…이수역 폭행사건 5인방 '무더기' 檢 기소

입력 2018-12-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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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1TV 방송 캡처)

남녀 성대결로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이 당사자 전원 검찰 기소로 귀결됐다.

26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 피의자 남성 3인과 여성 2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로써 해당 사건 발생 44일 만에 폭행 및 모욕 등 혐의가 5명 전원에 대해 인정된 모양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여성 중 한 명이 남성의 손등을 친 게 최초의 신체접촉으로 파악했다. 이에 또 다른 남성이 이 여성이 착용한 모자를 건드리며서 마찰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이 벌어진 주점 외부 계단에서 몸싸움으로 번져 유혈 사태까지 번지며 '이수역 폭행사태'로 공론화된 것.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해 "남성에게 밀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라는 여성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의뢰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밀어 넘어뜨린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가파른 계단에서 다툼이 벌어진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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