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건설노조와 유가인상 관련 대책 회의를 갖고 노조의 요구 조건을 건설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지도부는 지난 13일 협회를 방문, 유가급등에 따른 임대료 인상,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현장 정착, 건설기계근로자의 건설현장 산재적용, 타워크레인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이 건설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유가급등으로 인한 유가 인상분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회원사에 지급될 경우 지급받은 비용이 계약법령, 하도급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업자에게 지급되도록 회원사에 홍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건설기계 표준임대계약서 건설현장 정착을 위해서 이미 5월6일, 6월2일 두차례에 걸쳐 회원사의 활용과 협력업체의 활용 유도를 회원사에 안내했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내에서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모든 건설기계의 기계임대차 계약에 건설기계표준임대계약서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계근로자의 건설현장 산재 적용 요구 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 산재보험시스템, 타산업∙타법령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노동부, 건설노조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당하고 판단될 경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임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차주겸 운전사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건설협회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