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국민께 사과…이익 얻기 위함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드루킹 일당은 소수 의견을 마치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며 “민주주의 근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 제3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댓글조작을 주도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김 씨의 범행에 편승한 혐의로 기소된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킹크랩 개발과 운영에 관여한 경공모 회원 우모 씨와 양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 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른 경공모 회원들도 각 징역 6개월, 징역 2년 등을 구형받았다.
반면 김 씨는 “저희 행위의 동기는 불순한 거래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경제민주화와 경제시스템 개혁으로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길 바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의 없는 정치인,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든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특검이 압수수색으로도 내가 가담한 흔적이 없지 않냐”면서 “자백하라고 긴급체포하고,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검찰권 행사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만약 특검의 주장대로 제가 그 범죄를 범했다면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9700여 회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