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사이트’(일베)에 ‘여친인증’, ‘전여친인증’ 등의 제목과 함께 사진들이 올라왔다. 피해 당사자들도 모르게 댓글 성희롱은 물론,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 나르는 2차 가해까지 벌어지자 ‘몰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경찰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최근 국회에서 관련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고 말했다.
또 정 센터장은 “설혹 동의해서 촬영해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되도록 한 것은 그동안 청원 등을 통해 계속 지적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청원인이 지적했듯 피해자들이 평생 어디서 떠돌지 모르는 자신의 알몸 사진에 불안해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 유포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를 자의로 찍은 촬영물이라 해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현행 벌금형 조항이 삭제되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