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주요 내용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통지 제도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 제출 명령, 동의 의결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업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 같은 통지 절차가 없어 기업에는 애로가 생기고 시정 명령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분쟁조정 관련 규정도 손봤다.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기관에서 공정위가 제외됐다.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각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 조항과 겹친다는 지적으로 삭제됐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 보완으로 공정거래법상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빠르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3월 19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