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에서 카드 지원으로 변경
정부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가격 상승으로 일부 여성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대체 용품을 사용해 사회 문제가 되자, 2016년부터 현물을 지원해 왔다.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여성 청소년은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대상이 된다.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도 없다. 만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으로, 연 2회(매년 1월과 7월)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이용권(바우처)은 그 다음해에 소멸된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주 양육자 등이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지원 신청 접수 후에 국가 통합 이용권 카드인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카드 발급)를 별도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청‧지원문의는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에 할 수 있고, 이용권 이용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 위해서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