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강제추행' 안희정, 항소심 첫 공판 “현재 무직…가족과 따로 살아”

입력 2018-12-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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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안 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전 지사는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하다 이날 처음으로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현재 무직”이라며 “양평에 있는 친구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모두진술에서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지라도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런 범죄는 지위고하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며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비롯한 위력이 업무에 존재했을지는 몰라도 간음이나 추행의 수단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안 전 지사를 향해 “피고인도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안 전 지사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모두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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