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금리 정책상품 연간 9조원 공급…채무감면율 45%로 확대

입력 2018-12-21 11:30수정 2018-12-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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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중금리 대출을 연간 9조원 가량 공급한다. 2022년까지 채무 감면율을 45%까지 확대하고, 소액연체자 '특별감면제'를 도입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최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크게 △서민자금 공급체계 △신용회복 지원제도 △전달체계 △재원 등 4대 부문으로 나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정책방향"이라며 "정책금융이 맡고 있는 현재의 역할은 점차 민간에 이양하고 보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서민금융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금융위원회)

우선, 서민자금 공급체계 개편의 기본 골자는 저신용자에 집중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상대적 우량차주는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흡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사금융 등에서 20% 중반 고금리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상품을 신설한다. 대출당시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하되 성실 상환시 매년 1~2%포인트 금리 인하로 만기(3~5년)시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 지원토록 한다.

이 상품은 연간 1조원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고금리 대출수요를 흡수해 전반적인 대부업 금리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금융시장의 중금리 시장도 활성화한다. 현재 정책상품(금리상한 10.5%) 이용자들이 큰 부담없이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민간금융시장의 10% 초중반대 중금리 대출을 내년 중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추후 민간 중금리 대출 확산 추이를 감안해 현재 정책상품은 금리조정 등 혜택을 점차 축소해 나간다. 여기서 확보된 재원은 저신용자 지원자금으로 활용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민특화 CB업을 도입한다. 정책상품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정보 활용, 신용관리 노력 등 정성적 정보도 적극 활용해 중‧저신용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개선한다. 장기연체자일수록 신용회복 가능성이 저하되고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갚을수 있는 수준에서 신속하게 구제하고,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요지다.

이에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 채무조정 신청 가능 기간인 90일 전이라도 연체우려 단계에서부터 신용상담‧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율을 지난해 기준 29%에서 2022년까지 45%로 확대한다.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의 경우 일정기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를 도입한다.

이와함께 채무자가 개인회생(법원), 채무조정(신복위) 등 다양한 제도 중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신용회복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통신채무 등 비금융채무와 주택담보채무, 정책서민금융상품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청년층이 불리한 신용정보로 취업 등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이런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 맞춤형 홍보・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상담센터 통합·정비, 종합 재무진단 기능 도입, 전문적인 신용상담 인력 확충·공급 등의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 중 미소금융 대상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

서민금융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전 금융권 상시 출연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일부 업권만 한시적으로 출연하는 것에서 연 2~3000억원 수준으로 은행 등 출연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금융권 휴면자산(예금·보험금 등)의 출연대상 기관과 출연자산범위를 늘리고 5년이상 장기 미거래자산의 운용수익도 신규로 활용한다.

다만 재원 확보를 민간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점에서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정투입은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예산당국‧국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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