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가부 직원 격려…한부모 양육비 지원 관심 가져

입력 2018-12-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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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직접 그린 그림 받고 함박 웃음 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 앞서 가족지원과를 찾아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양육비 이행 지원에 관해 관심을 나타냈다. 가족지원과는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과 양육비 이행 관리 등 미혼모 차별 개선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양육비 이행 지원이 개선됐는지”라고 궁금해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2015년도에 처음 법이 제정돼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한국진흥원에 설치했다”며 “상담이나 법률을 지원해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비양육부모의 돈을 받아 양육부모에 돈을 이전한 돈이 380억 원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고의로 양육비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제재해 달라는 게 양육하시는 분들의 민원사항이다”고 대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마땅히 해야 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분들을 법적 처벌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양육비 지급은 좀 강제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 같다”며 “그 역할을 여성가족부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제도개선을 위해서 면허를 정지시킨다거나 출국금지를 한다거나 조금 더 강제할 수 있는 제도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용역이 곧 나온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도 추적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진 장관은 “그렇다. 이번에 법안 하나가 통과됐는데 사전에 소송이 진행 전이라도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에 앞서 가족지원과를 찾아 직원이 그린 대통령 내외 그림을 선물받고 있다.(연합뉴스)
재산 강제 조사가 되는지도 문 대통령이 궁금해하자 진 장관은 “네. 소송이 진행돼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옆에 있던 조성균 가족지원과장은 “9월 18일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 소득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행했다”고 부연했다.

채무자 재산 조회와 관련해 진 장관은 “조금 많이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를 찾아내는 경우가 쉽지 않다”며 “또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서 양육비 관련한 부모들께서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데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조 과장은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양육부모 주소지 파악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앞으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사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서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를 파악해서 양육비를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진 바 있다”며 “장관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법사위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생 굉장히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 장관은 “제가 꼭 부탁한 것 아니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이날 간담회 다과는 미혼모 자립매장인 구세군 두리홈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자립매장에서 사서 마련했고 케이크는 문 대통령이 준비했다. 문 대통령은 한 직원이 직접 그린 대통령 내외 그림을 선물 받고 활짝 웃음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끝난 뒤 직원들이 부탁한 대통령 관련 도서와 액자에 사인하고 기념 촬영을 끝으로 격려 방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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