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에스케이ㆍ모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18-12-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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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사합병 결정 철회로 공시번복한 피에스케이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로 공시불이행한 모다도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했다고 별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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