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액체괴물' 등 132개 제품 리콜 명령

입력 2018-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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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리콜 명령을 받은 액체괴물 제품(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영유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 등 132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4차 안전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에서 1366개 제품을 검사해 안전 기준을 맞추지 못한 132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번 리콜 대상 중엔 액체괴물이 76개로 가장 많았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에서 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존리논(MIT)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살균제 물질을 발견했다. 간과 신장을 손상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기준치의 최대 332배 검출됐다. 액체와 고체 중간 사이의 슬라임 제품인 액체괴물은 유튜브 등을 통해 영유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액체괴물 외에도 어린이 제품 26개가 리콜 명령을 받았다. 완구에서는 기준치의 60배가 넘는 납이 나왔고 아동용 의류에선 시력·피부 장애를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이번 검사에서 어린이 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조사 제품군 중 가장 높았다. 어린이 제품의 리콜 비율은 앞선 조사에서도 다른 제품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표원은 앞으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중에선 LED 등(燈), 전기 찜질기 등 화재, 감전 위험이 있는 26개 제품이 리콜 목록에 들었다. 강도가 기준에 못 미친 스노보드 2개 제품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리콜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즉각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도 교환해줘야 한다.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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