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종구‧정지원‧홍석현 고발…“삼성바이오 상장유지는 불법”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에 19일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를 결정해 주식 거래를 허용한 것을 불법 행위”라며 최 위원장과 정 이사장, 홍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당시인 2016년도 반기에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약 63억 원에 불과해 상장 조건에 미달했음에도 재무제표를 조작해 불법 상장했다“면서 ”거래소는 상장 승인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즉각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소는 상장유지와 거래 재개를 결정해 주가 기준으로 20조 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게 하고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했다"며 "최 금융위원장은 물론 한국거래소의 정 이사장과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6명을 업무상 횡령·배임죄 및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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