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시험·인증서만 있으면 곧바로 사우디에 수출이 가능해 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2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과 시험인증 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SASO 인증제도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허가한 시험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가 있어야 수입통관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유통이 가능했다.
그러나 양 기관의 이번 협약으로 기표원 및 SASO이 각각 지정한 시험인증기관에서 상대국의 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품인증서는 복잡한 추가절차 없이 상호 통용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국내 수출업체로서는 중복시험 방지를 통한 시험비용 절감 및 인증에 필요한 기간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기표원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KOLAS 시험기관과 전기용품 및 공산품 분야 등 주요 수출분야의 시험인증기관을 이번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품인증기관으로 우선 등록하기로 했다.
또한 기표원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우디와 시험인증 결과의 상호인정이 필요한 분야로 이번 협약의 이행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