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위험 외주화 방지법’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

입력 2018-12-19 15:4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1일 공청회 실시…탄력근로제 확대법, 내년 2월 처리키로

▲19일 오전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9일 '위험의 외주화' 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비공개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며 "26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법사위에 (법안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24일까지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21일 공청회를 하고, (21일) 오후에 (환노위에서)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21일날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24일에도 한번 더 하자고 했고, 26일 전까지 법사위에 넘겨 27일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유해성과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반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졌다고 한 것과 관련해 임 의원은 “정부가 전부개정안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면 다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번 회의 보이콧은)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을 민주당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한 것”고 해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렇게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심사할 수 있어 다행이고, 노동자 중심으로 안전 보건에 대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소위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내년 1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내년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임 의원은 “(처리하는 것이) 1월, 2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법 기간 확대를 정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 일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취업자를 의무고용하기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기한을 연장했다.

소위원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정부안대로 청년고용법은 5년 연장하고 고용의무제는 3년 연장키로 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