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개市 100실 이상 오피스텔 전매 제한

입력 2008-06-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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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입주와 등기이전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일부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등 경기도 8개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는 앞으로 입주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오피스텔도 거주자 우선분양이 실시된다. 서울과 수도권8개시에 지어지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10~20%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건설되는 도시에서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청약자에게 1인 1실 기준으로 우선 분양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상가 분양에 대해서도 신규규정을 적용했다. 우선 영화관, 백화점 등 대형집객을 일으키는 '유인시설'은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자격의 1인 제한 금지 규제를 삭제했다. 다만 허위 또는 과장, 기만 등으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분양한 유인시설의 업종, 위치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분양 상가의 중도금 수납시기와 횟수도 현행 건축공사비 30% 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2회 이상 구분 수납할 수 있는 것을 건축공사비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각 2회 이상(최소 4회 이상) 구분 수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도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 등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건축물 분양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매제한 및 거주자 우선 분양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주택공급제도보다 과도한 일부 건축물 분양규제를 주택공급 규제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있다"며 "법 개정에 따라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실질적인 피분양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9월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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