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지역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 해야

입력 2008-06-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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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신고를 할 때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해야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3일 개정, 공포돼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신고를 할 때는 거래당사자가 직접했으나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거래에 대해서는 공인 중개사가 신고를 해야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52개 시구가 지정돼 있다.

이 외에도 개정법률에는 거래가격이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자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문화됐고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당사자간 거래시 종전에는 공동신고토록 하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문제를 개선, 앞으로는 일방이 단독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관청이 실거래 신고관청이 아닌 중개업 등록관청으로 이원화돼 신고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서 모두 부과토록 실거래신고와 부과관청을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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