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13년만에 법정선다

입력 2008-06-12 09:59수정 2008-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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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간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12일 오후 이건희 회장이 지난 1995년 노태우 대통령 뇌물 제공 혐의 이후 13년만에 법정에 선다. 12일부터 한 달여에 걸쳐 이뤄질 이른바 '삼성 사건' 공판은 특검 측이 제출한 수사기록 34권을 토대로 급박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이날 오후부터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전략기획실장, 김인주 사장,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한다. 이달 18일과 20일에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24일 조세포탈, 27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초 열리고 중순쯤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지난 삼성 조준웅 특검팀이 기소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발행해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했는지,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세포탈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 회장 지시 여부, 삼성 내부 공모,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과정에서 계열사 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특검이 공소한 내용은 이재용 전무가 세금부담 없이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에버랜드 사태와 관련 에버랜드가 1996년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제일제당을 제외한 주주들이 실권하고 이 전무가 인수한 데 이건희 전 회장 등이 공모했다는 사안이다.

특검은 전환사채를 적정가격 8만5000원 보다 현저한 저가 7700원에 제 3자 배정 형식으로 발행한 것은 삼성 수뇌부의 공모없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의 자녀들인 이재용 전무와 이부진 상무, 이서현 상무보 등을 삼성SDS의 1대 주주가 되게 할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 발행과 관련 특검측은 적정 가격이 5만5000원 선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이 회장 등 피고인 8명은 1539억원의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

조세포탈과 관련 특검은 이 전 회장이 퇴직한 삼성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내지 않았고 주식변동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은 이 회장 등의 공판 출석을 앞두고 어떤 논평도 삼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룹 수뇌부가 대거 법정에 서게됨에 따라 적지 않게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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