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이날 행사는 최근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유통 산업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협력 촉진, 중소 유통업체 지원, 인력 양성 등 유통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대규모 점포 입지제한,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등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산업부 측은 대규모 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객관적,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때 작성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규모 점포 운영을 감독하는 현장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처리 실무 교육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생·혁신이라는 유통산업 발전 정책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가 일선에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유통법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