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초콜릿만 먹어도 카페인 섭취권고량 넘을 수 있다

입력 2018-12-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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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한국소비자원)

일부 초콜릿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초콜릿류 2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개 당 3.7~47.8㎎ 수준이었고, 평균값은 17.5㎎였다.

만 3~5세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44㎎ 가량이다. 2개 초콜릿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이를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인 63~66㎎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전체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커피음료(88.4㎎)나 에너지음료(58.1㎎)에 비해서는 낮지만, 콜라(2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식품유형별로는 일반적으로 초콜릿하면 떠올리는 검은색의 다크초콜릿 유형의 13개 상품이 평균 22.8㎎의 카페인 함량으로, 밀크초콜릿 12개 제품 평균 11.8㎎보다 두 배 정도 카페인이 많이 함유돼 있었다.

제품별로는 롯데마트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과 티디에프코리아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이 인용한 학계 연구에 따르면 4~6세 어린이가 카페인 45㎎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초콜릿 제조업체에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했으며, 식약처에는 초콜릿류에 대한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 및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화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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