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신용회복프로그램에 2년이상 성실히 참여한 27만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기록 삭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회복프로그램 이행과정에서 2년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더라도 중도 채무재조정을 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2년이상 성실하게 상환했으나 중도 재조정을 실시한 성실 변제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를 추진중이다.
2년이상 성실히 상환한 재조정자의 경우 91%이상이 정상적으로 채무상환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3만7463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적극 안내해 기록삭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완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해 보다 많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혜택을 받도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