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11 17:58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디오스텍은 11일 수원지방법원이 테이크시스템즈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