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펀드 등록 전이라도 건물 매입 취득세 감면 정당”

입력 2018-12-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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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소송 100건…하급심 판결 영향 가능성

투자신탁 형태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에 대해 금융당국 등록 이전이라도 집합재산으로 매입한 건물의 취득세 감면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NH농협은행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2012년 9월 KB자산운용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KB와이즈스타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농협은행은 2012년 10월 KB자산운용이 미리 모집한 집합투자재산으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이후 농협은행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재혜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 20억 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2014년 8월 마포구청이 '세금 감면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마친 부동산펀드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마포구청은 KB자산운용이 부동산펀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의 보완요구에 따라 등록이 지연된 사이 농협은행이 해당 건물을 취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심은 "조세 감면 혜택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설정·설립된 단계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부동산펀드는 적법하게 설정됐고 해당 감면규정은 펀드 등록이라는 추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같은 쟁점으로 하급심에 계류 중인 세액 1400억 원 상당의 소송 약 100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비롯해 50여 건의 유사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측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자본시장법상 등록제도의 관계 및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된 선례”라며 “자산운용사의 조세 리스크를 제거해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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