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 유출' 전직 교무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8-12-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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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 씨(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못한다”며 “답안이나 시험지를 유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이 재판 직전에 선임돼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변론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자료 검토 시간을 감안해 다음달 17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씨는 올해 1학기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 등을 같은 학교에 다니는 두 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 부녀의 자택과 자녀 휴대전화에서 일부 시험문제와 정답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A 씨와 쌍둥이 자녀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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