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5000여명을 단속한 결과 2000여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3천32건을 접수, 5천187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1천87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2명은 구속 송치됐고, 3313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 처분됐다.
이에 따라 6·13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이 진행한 선거사범 수사는 모두 종료됐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752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 등 제공' 95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불법 인쇄물 배부 313명(6.0%), 사전선거운동 279명(5.4%), 여론조작 275명(5.3%) 등 순이었다.
이는 지난 2014년 6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전체 선거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총 단속 인원은 5931명에서 5187명으로 744명(12.5%) 줄었고, 구속 인원도 68명에서 32명으로 36명(52.9%) 감소했다.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용 일상화 영향으로 흑색선전 사범은 1545명에서 1752명으로 207명(13.4%) 증가했다.
한편 지금까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경찰 수사를 받았다. 일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