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2-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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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